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지하혁명조직 'RO' 모임 녹취록을 작성한 국정원 수사관 문 아무개 씨는 녹취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선전수행→성전수행', '절두산 성지→결전 성지', '구체적으로 준비하자→전쟁을 준비하자'와 같이 일부 기록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문 씨는 “이 사건과 관련 애초 7건의 녹취록을 작성했으나 피고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은 후 이어폰을 바꿔 다시 들어보니 오류가 확인돼 모두 4건의 녹취록을 새로 작성해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 씨는 “처음 녹취록을 작성할 당시 녹음파일을 최대한 들으면서 정확히 기록하려고 했고 실제 들리는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며 “(5월10일자 경기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 모임의 경우) 112곳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녹취록을 왜곡·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추궁에는 “의도성이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녹취록 유출 경위를 묻는 질문에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변호인단은 녹취 경험이 전무한 일반 수사관들이 특별한 기계적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어폰만으로 녹음파일을 듣고 녹취록을 작성했으며 실제 오류가 인정된 만큼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이 일부 오류를 수정·보완했지만 대부분 행사 시작 전 대화였고 행사 시작 후 내용을 수정한 것은 12곳에 불과해 대화의 취지나 전체적인 의미가 바뀐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