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태는 지난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에 발생했다.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인 오전 10시 40분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회 본청 정문 앞에 주차돼 있던 청와대 대형버스에 다가가 '대통령 시정연설 규탄대회'를 열어야 하니 버스를 치워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 경호원은 앞 차가 나가면 차를 빼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서둘러 차를 치우라며 차량을 걷어 차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급기야 몸 싸움으로 확전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경호대 소속 현 아무개 순경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돼 봉합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이후 민주당과 청와대 경호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전을 벌였다.
이런 와중에 부상을 당한 현 순경이 강기정 의원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하게 진행됐다. 현 순경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강 의원을 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 민주당 제공
고소장에 따르면 운전 임무를 받은 현 순경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앞에서 대기 중 강 의원이 차문을 발로 차면서 “차를 빼라”는 강 의원을 제지하다 폭행을 당해 입과 허리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의원이 21일 청와대 경호 지원요원과 물리적 충돌에 대해 “경호상황이 종료된 시점에서 경호원이 나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채 일방적인 폭행을 행사한 것은 불법체포죄에 해당된다”며 “청와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즉시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22일에는 민주당이 국회 CCTV을 통해 청와대 경호원이 폭행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청와대의 사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강기정 의원실이 어제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 국회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녹화 장면을 면밀히 확인했다”며 “그랬더니 청와대 경호원이 강 의원의 뒷목 부분을 잡은 채 위협을 가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배 대변인은 “국회 사무처는 ‘청와대의 동의가 있을 경우 CCTV 영상을 즉시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청와대는 즉시 영상 제출에 동의하라”라고 압박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그동안 피해자인 강 의원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강 의원과 민주당의 명예를 재차, 삼차 손상시켰다.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은 구차할 뿐”이라며 “김기춘 비서실장, 시간이 지날수록 죄는 더 무거워진다. 즉각 사과하라. 관계자 모두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CCTV 공개로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국회 유혈폭력 사태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