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가 발표한 금액의 48%에 불과한 1조 3739억 원만 투입되었으나 이에 관한 정부의 평가는 전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의 수립 및 실질적 보장강화의 필요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번 입법의 기초가 되었다.
안 의원이 낸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정치적 필요가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재난적 의료비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6일 발의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자금세탁방지 3법’에 이은 안철수 의원의 네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자 보건복지 분야 첫 번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문병호, 양승조, 오제세, 윤관석, 윤후덕,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조정식, 최동익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