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와 검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발주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등 8명에게는 2년 6월~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6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 고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엄 고문은 지난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아무개 한수원 부장과 중간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전 한전기술 처장, 기 아무개 JS전선 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다른 원전 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한수원 황 아무개 차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냉각재 상실사고 시험을 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 아무개 새한티이피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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