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두산캐피탈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신 부당취급에 따른 손실 초래 등 법규위반사례를 확인해 제재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산캐피탈은 6개 거래처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총 1558억 8000만 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 두산캐피탈 직원 A씨는 PF대출금 9억 2000만 원을 거래처 대표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전액을 인출해 본인 계좌로 입금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두산캐피탈에 대해 과태료 370만 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했다. 또 전 대표이사 2명 등 임직원 16명을 문책경고(상당) 등 제재조치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