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치권과 법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첫 사면은 설 명절인 2014년 1월 31일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면대상자 선정 기준은 과실범, 70세 이상 고령자, 초범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제사범의 경우 비리 기업인들을 배제하고 중소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선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청와대 공동취재단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모습이 만연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법 질서를 확립할 수 없다”며 “대통령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 즈음해 2008년 6월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등 임기 중 모두 7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03년 4월 석가탄신일 사면을 시작으로 임기 중 모두 9차례 사면을 실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각각 6차례, 8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