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구윤성 인턴기자
지난 26일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과 더불어 군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을 활용해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에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처음엔 부정선거 개입 자체를 전면 부인하던 국방부가 저를 비롯한 민주당 국방위원의 노력 끝에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자 제 지시를 받고 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제 보좌관을 상대로 법적 보복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방부가 고발하려는 사유는 제 보좌관이 2급 군사 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2급 군사기밀 내용은 '상황보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망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의해서'라는 녹취 내용이 전부”라며 “백번 양보해서 이것이 군사기밀이라 해도 대통령 선거에 대규모로 개입한 불법 행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자 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하고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국가 기밀을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다. 군사 기밀과 상관없는 일을 두고 이처럼 무리한 고발을 하려는 것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서 행한 불법 행위를 밝히고자 노력해온 저와 제 보좌관을 위축시키려는 비열한 행위”라며 “모든 결정은 제 권한의 일이었다. 보좌관에 대한 국방부의 비열한 보복성 고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