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과거로 되돌아간 듯한 이번 개정안 의결은 여야의 ‘속셈’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안행위 소속 야권 관계자는 “여권에서는 투표 당일 독려 행위가 젊은 세대와 진보 성향의 표심을 자극한다고 본 것이고, 야권 입장에서는 시골에서 노인층 투표 독려를 위해 차량을 제공하는 등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지난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그 종류만 24건에 달한다. 이 중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야권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뒷말을 낳았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터넷을 이용해 부재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보궐선거를 한 번만 실시하고 다른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당 선거와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하나는 기호순번을 정할 때 정당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한 추첨을 통해 정하자는 것과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크게 확대하는 등 소수정당에 이로운 내용이다.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 시 정보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캠프에서 흘러나온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에 그에 따른 언론 대응에 미숙했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신당의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