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우선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제19대에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내용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고향 후배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번에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또한 총선 당시 공천 대가로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들 세 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반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총선 직후 전직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 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새누리당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당직자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역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