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설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의 기준 및 규모를 확정했고, 생계형 민생사범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석방키로 했다.
사면·감형 대상자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 불우수형자 15명 등 5925명이고 이외 모범수 871명도 가석방된다. 또한 음주운전 사범을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88만 7601명에 대한 행정제제도 감면된다.
어업인 면허 행정제제자 8814명이 감면되고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에 따른 행정제제자 감면은 84명이다.
운전면허의 경우 음주운전을 제외한 면허벌점은 일괄 삭제된다. 면허정지 대상자는 집행 면제, 기간중인 사람은 잔여기간 면제, 면허취소 처분 면제와 면허취득 결격 기간도 해제된다.
다만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기업인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도 이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또한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별건 재판 진행 중인 자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은 법무부 해당 부서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