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굳은 얼굴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이석기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이상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홍순석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석기 20년 구형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20년 구형? 증거도 빈약한 내란음모 사건이 이렇게 될 수 있나” “대선부정선거 의혹을 덮으려는 술수” “대대적 관권선거를 지시한 원세훈 김용판에게 검찰이 얼마나 구형하는지 지켜보겠다” “영화 <변호인>을 보고 부림사건을 알게 됐다. 2014년판 부림사건 같다” 등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