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제출해 지난 10일 본회의에 보고된 건이다. 민주당은 황 장관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및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교체 등을 이유로, 서 장관에 대해서는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비호했다는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사진=황교안 법무부장관
이에 따라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간 해임건의안 안건 상정 합의가 되지 않아 오후 본회의 속개가 1시간 넘게 지연됐다.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될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해임안 상정을 반대해 온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정부질문 이후 집단 퇴장할 경우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도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