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운동을 금하고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자금 부정수수 또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공모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사진=정청래 민주당 의원. 일요신문 DB.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선거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최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무죄 선고가 나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이를 흐리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뿌리까지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선거 범죄에 관한한 대통령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