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4년 당시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콜옵션 무상양도와 관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투자증권 전·현직 이사 등 8명을 상대로 105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04년 3월 한화증권(현 한화투자증권)이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 관련 콜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살 수 있는 권리)을 ㈜한화 및 한화건설에 무상 양도해 회사에 입힌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한화투자증권에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회사측이 회신하지 않아 소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법은 소액주주들이 해당 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한 뒤 30일이 지나도 소제기가 없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한화증권은 홍동욱 당시 재무팀장의 주도 아래 한화그룹의 5개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콜옵션을 ㈜한화와 한화건설에 편법으로 양도했다.
이들은 한화증권이 입은 손해 규모를 콜옵션 무상양도로 인한 손해액 95억 6000만 원과 법인세 중 가산세 10억 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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