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중 민간시설의 3세 보육료는 기존 27만5000원에서 28만3000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8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4세 이상의 경우도 민간시설은 25만3000원에서 26만1000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8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모두 8000원씩 인상된다. 정부지원시설은 모두 동결된다.
이외에 입학준비금은 10만원으로 동결하고 차량운영비는 전년대비 2000원 인상된 2만원으로 결정했다.
행사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아침‧저녁급식비 및 시‧군 특성화비용은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보육료 부담과 물가안정을 위해 보육료를 동결해 왔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육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