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이 1심에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일요신문]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피고인 7명 전원이 항소했다.
2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1심 선고 이후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7명 모두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가중적 양형 요소로 본 것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 단장은 “재판부가 받아들였으리라 생각하고 1심에서 굳이 입증에 나서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2심에서는 확실히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도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한편 지난 17일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 그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7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