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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에 대해 불법 집단 휴진의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9일 정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의사협회 불법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결정했다.
정부는 불법 집단 휴진 참여를 강도 높게 독려하고 있는 시도 의사회에 대해 오는 10일 복지부에서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휴진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전국의 보건소 및 건강보험공당 지사 직원별로 관내 의료기관을 할당해 휴진 의료기관을 조사, 확인하기로 했다.
불법 휴진이 확인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위반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원격 의료와 영리 병원 등 의료선진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의사협회는 처음으로 집단 휴업에 돌입한다.
10일 오전 9시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한 모든 의사협회 회원들은 오후 6시까지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