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된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된다. 다만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을 이용한 임대업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게끔 법이 바꿨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들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겸직 신고를 마첬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국회공보 또는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영리 업무는 별도 항목으로 빠져 있어 다른 겸직과 함께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이 임대업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아 신고 자체가 단순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국회법 29조 1항(겸직 금지 조항)은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지만 2항(영리업무 종사 금지)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라며 “다만 이번에 현역 의원들이 임대업 유무와 규모 등을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규모(정몽준 의원 제외)는 18억여 원으로 이중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유재산을 이용한 영리 추구 자체를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특권 내려놓기’라는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국회의원들이 유권자 감시망을 교묘하게 벗어나 영리를 추구하는 사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81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