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수 중인 조 아무개 판사는 스탠퍼드대 부설연구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통일정책 주제강연을 하기 위해 방문한 김 전 총리의 길 안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조 판사가 지인으로부터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 부설연구소에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길을 잘 모르니 안내를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측은 “조 판사가 잠시 동안 길 안내를 한 것이 판사 신분으로서가 아닐 뿐 아니라 정식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스탠퍼드 유학생으로서 개인적인 길 안내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한 것이 법관윤리강령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권 독립수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