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경북 관내도로 대상···하반기엔 경남 지역 실시 예정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로 지정돼 관리되는 구역이다.
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개축하거나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점검대상은 경북 소재 22개 시·군의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일반국도 및 지방도 총연장 4,305㎞다.
점검은 부산국토청 도로공사2과장을 반장으로 대구·포항·영주국토관리사무소 등이 함께 점검반을 이뤄 실시된다.
점검반은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의 발생 유·무 ▲접도구역 표주 관리상태 ▲불법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청은 매년 4월과 10월에 접도구역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경북에 이어 하반기에는 경남 소재 20개 시·군 접도구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민 부산국토청 도로공사2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나 이행관리 실태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접도구역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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