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대상 146건 중 다운계약서 84건 작성...2차조사선 더 늘 듯
법을 먼저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혁신도시 내 아파트를 특례분양 받고 이를 전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10건은 끝까지 실거래가대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다가 관계 당국의 정밀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사항들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5일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 아파트를 전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추가로 10건 적발, 이를 부산남구청에 통보했다.
이로써 대연혁신도시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모두 84건으로 늘었고, 추가로 30건이나 되는 자진신고 사례도 접수됐다.
남구청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추가 10건에 대해 과태료 1억4천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운계약서를 통해 숨긴 평균차액은 약 3,140만원이며,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6,300만원에 달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한주택보증이 20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전 한국해양연구원)이 19명, 한국남부발전이 15명으로 가장 많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운계약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146건에 대한 조사결과로,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대상 290건 중 이미 3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다운계약거래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위법사실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대응이다.
이와 같이 밝혀진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에도 불구, 현재까지 한국예탁결제원과 대한주택보증을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커녕 단순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뿐 적극적인 감사나 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
또, 남구청과 국세청의 조사결과 일부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공기관도 해당기관의 다운계약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은 채 임직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조사의 어려움만 토로하고 있다.
여론이 무마되기를 기다리며 제 식구만 감싸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15일 밝힌 성명을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솔선수범해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그냥 덮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부산경실련은 이미 드러난 다운계약사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처벌,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시민사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들이 합동채용설명회를 통해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부산시민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계속 뒤로 미룬다면 이전공공기관들이 부산에 정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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