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중국 노동절(5월1~3일)과 일본 골든위크(4월29일~5월6일)를 맞아 외국 관광객들의 국내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21일부터 5월10일까지 관내 관광특구 지역을 대상으로 짝퉁 판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장경제과, 가로환경과, 주차관리과 등 유통과 노점, 불법주정차를 담당하는 중구청 3개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형사소송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의 모든 노점이다. 특히 동대문패션타운 일대 466개 노점 중 78%인 390개 노점이 짝퉁을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돼 철저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은 휴일 및 심야시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특허청이나 관광경찰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자는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피의자 신문 후 검찰 송치 조치하고 판매 상품은 모두 수거해 검찰의 압류물 확인 후 전량 폐기장으로 이송 처리한다.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최창식 구청장은 “짝퉁 판매를 철저히 단속하고 기업형 노점은 강력히 정비하는 등 관광객들이 관광특구에서 마음 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