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들은 “그동안 국내외 임상시험용역 계약에서 병원과 제약사들은 부가세를 면세적용했으나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따라 병원들이 먼저 세금을 대납하고 제약사로부터 대납 금액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병원이 대신 낸 세금을 제약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부담을 떠안아 이에 대한 법적분쟁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막대한 병원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상시험의 50%가 다국가간 계약으로 진행돼 법적절차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어려워 상황에 따라 국가간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병원장들의 지적이다.
병원장들은 “임상시험이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소관 정부 부처인 복지부가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가 이를 배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해당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과세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시 병원계의 정당한 의견과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기재부에는 병협 및 복지부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대해선 임상시험의 부가세 대상 해석과는 별도로 과세집행 관행과 임상시험 기관 및 제약사 등의 연구용역계약 현실을 부각해 소급과세 철회를 요청하는 등 부당성을 호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세 예고 통보를 받은 몇몇 병원이 국세청에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병협을 중심으로 병원들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