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심의위 개최 이와 같이 결정
경남도교육청은 21일 열린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주외고의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외고는 내년부터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3월말 현재 경남교육청은 초등학교 56개 학교를 비롯. 중학교 61개교, 고등학교 129개교 등 총 246곳을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와 동 시행령 제105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에 의해 도교육감이 지정한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공통교과 외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도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사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일반학교 20%)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지정절차는 계획에 의해 단위학교에서 희망하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신청서 등을 심의해 3년 이내로 지정하고 지정 만료 시 희망에 의한 재지정을 통해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진주외고의 경우 지난 2005년 2월 자율학교 신청을 한 후, 이듬해인 2006년 창녕여고, 창녕대성고, 김해외국어고 등과 함께 신규로 지정됐다.
이어 2009년과 2012년에 다시 지정되면서 총 9년 동안 운영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교내 폭력사태로 인해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도교육청이 지정운영 심의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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