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3~5분 내외의 동영상 파일 접수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현병업)는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화물차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정차로는 도로교통법상에 의거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지켜야 하는 제도지만, 아직까지 운전자들의 준수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화물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경남지역의 경우 화물차량(대형버스 포함)의 지정차로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61%가 화물차와 관련한 사고였다.
화물차가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는 경우 승용차와의 추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후속 차량의 우측추월 및 급차로 변경에 따른 2차 사고도 우려된다.
게다가 저속차량이 나란히 운행하는 경우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해 교통정체도 유발하게 된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6월부터 화물차가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접수받는다.
제보자에겐 교통안전 포인트를 지급해 연말에 개인 실적에 따라 상품권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신고참여를 위한 블랙박스 영상은 화물차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인접차로 주행상황이 포함되고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3~5분 내외의 동영상 파일이면 된다.
접수는 네이버 블로그 ‘교통안전지킴이(http://blog.naver.com/kpt7678)’ 또는 이메일(makjh73@ex.co.kr)로 가능하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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