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에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출처=노회찬 트위터
박 대통령은 ‘관피아’의 관행을 끊기 위해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니다”며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입니다.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한다” 주장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지난 15일 당 1차 선대위원회에서도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가성 없는 금품과 향응 수수 형사처벌 조항은 완전히 빠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했으며 공직자가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여하를 막론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