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 DB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모 POS(Point of Sales) 단말기 관리업체 서버를 해킹해 전국 85곳의 가맹점 POS단말기에 있던 20만 5000천 건의 카드 거래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카드 거래 정보와 함께 결제에 사용된 포인트 적립카드의 비밀번호를 조합하는 수법을 통해 위조카드를 만들었다. 이 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카드로 국내외 자동인출기(ATM)에서 1억 2000여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해킹 수법과 신용카드 보유 현황, 제 3자 정보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해킹 일당 중 이 씨를 제외한 3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