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심사를 한 결과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법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해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달 말 정무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여야는 새로 구성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이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소위는 이날 핵심 쟁점사안으로 꼽혀 온 공직자의 대상 확대와 범위 설정, 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벌 시 직무관련성 적용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후반기 새로 구성되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반영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반기 정무위 소위 합의사항은 ‘권고’ 수준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 김영란법의 논의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처리 불발’ 소식에 “관피아 무럭무럭 자라겠구나” “차 떼고 포 떼고, 또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되겠지” “돈 받아먹는 관료들 처벌하겠다는데 뭐가 이리 어렵나”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