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야간에 주차장으로 공유할 건물과 학교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모집대상은 일반건물․학교․아파트 등 10면 이상을 주차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구는 10면 이상 주차면을 2년 이상 개방하는 조건으로 건물주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비(차단기, 바닥도색, 방범시설 설치 등)를 지원하며 주차요금 수입도 건물주에게 귀속시킬 예정이다.
개방 주차장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 운영되며 사용자와 건물주가 협의해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주차장 이용신청 접수, 배정, 요금징수, 불법주차 견인 등 주차장 관리업무는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 맡는다.
야간개방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건물주는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 건축물 또는 학교 공간 중 야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인근 주민들이 사용해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며 “가치있는 공간나눔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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