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에는 “이 회장이 신장 기능이 저하돼 설사로 인한 탈수, 감염 관리, 체중 감소 등으로 수용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측은 건의서와 함께 구치소 의무관의 소견서, 이 회장의 서울대병원 주치의 소견서 등을 첨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건의서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300억 원대 배임·횡령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 면역체계 약화로 인한 바이러스 우려 등을 이유로 두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시작하면서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회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재수감된 지 2주 만인 지난 5월 13일 혈중면역억제제 농도가 낮아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진단을 받고 2주 후 퇴원했다. 이어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설사증세를 호소해 긴급 의료조치를 받고 다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정밀검진을 받았다.
한편 이 회장은 오늘(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0부에서 항소심 공판을 갖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