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노인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65세 이상이 된 장애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한 사람만이 신청자격을 갖게 돼 실질적으로 그 지원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
안 대표 측은 “본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며 “현행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어 월 90시간으로 지원시간이 감소된 지체장애 1급의 경우 본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전과 동일하게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대표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추미애, 안규백, 김우남, 문병호, 부좌현, 이상직, 서기호, 강동원, 오제세, 정성호, 김상희, 이목희, 이인영, 최동익, 박홍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