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은 아름다운CC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25개 차명차주 명의를 이용해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주)고월에 3800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 중 1689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를 끼쳐 구속 기소됐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영업정지를 앞두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기 직전 우리은행에 맡겨 있는 회사자금 203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뒤 빼돌리고, 266억 원 상당의 회사주식 23만여 주도 헐값에 처분한 혐의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미술품 등 571억여 원에 달하는 미래저축은행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 5268억여 원에 달하는 대주주 신용공여 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개별차주에 대해 미래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해 CNK 주식을 보유한 혐의 등도 제기됐다.
한편 지난 2012년 6월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