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냉방온도를 28℃로 제한하고 조명 절전, 사무기기의 대기전력차단 등이 시행되며, 민간부문은 점포 및 건물 등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영업’을 금지하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사항을 홍보·점검한다.
이 조치는 전력위기 사전 예방을 위한 것으로 8월 말까지 시행되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전력소비가 많은 다중이용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오는 7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실내온도 26℃ 이상 준수 등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만이 여름철 전력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310-367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아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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