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이 세미나에서 자동차 급발진에 관해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꼽히는 김필수 대림대 교수, 공학 석사 출신의 법무법인 바른의 김기홍 변호사, 제조물책임법 전문 하종선 변호사,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요타 급발진 소송과 GM의 리콜 사태에 관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김필수 교수는 “자동차 회사들이 나서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고, 가속페달의 조작 정도를 보여주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국내 업체들이 급발진 소송에 취약할 수 있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김기홍 변호사는 도요타 리콜 사태를 언급하며 “도요타가 미국에서 급발진 사례로 확인된 만큼 ‘과거와 같이 절대 급발진은 없다’는 태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종선 변호사는 GM의 리콜 사례를 들며“국내 수입된 GM 차량도 GM에 리콜 대상에 올랐다면 리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 변호사는“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리콜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 GM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한국법원과 미국법원에서 GM을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거는 투 트랙 전략도 좋아 보인다”고 조언했다.
최병록 교수는 “제조물책임법 판례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가 복잡한 제품의 결함과 피해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있는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면 판결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변호사는 세미나를 마치며 “다른 세미나는 홍보를 많이 해도 참석자가 적은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홍보도 별로 안했는데 참석자가 많다”며 “급발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