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고가의 외제차 리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계은숙과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3년 5월 계은숙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포르셰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를 리스했다. 시가 2억 원에 달하는 고급 스포츠카인 포르셰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는 매달 리스료만 382만 원이다.
당시 계은숙 측은 출연료가 2억 원에 이르는 공연 계약서를 보여주고 차량을 리스했는데 당시 공연 계약서는 가짜로 드러났다. 게다가 계은숙 측은 차량을 리스한 직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사채 5000만 원을 빌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리스 대금도 전혀 지불하지 않아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계은숙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인이 차를 리스할 때 보증을 선 것일 뿐“이라며 ”보증을 잘못 선 것이지 계은숙은 차를 보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