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 또는 기업이 안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소통과 신뢰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의 제정에 관한 사항 △헌장 준수의무 △규제 신고고객 불만족 및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는 조례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향후 ‘규제 애로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규제 애로자 보호관’은 민원인 입장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보호하는 역할을,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온·오프라인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창원시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6월 창원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었으나 83%가 개선을 건의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규제애로를 건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과 향후 규제 애로자 보호관제도, 규제 신고 및 고객 보호센터 설치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손쉽게, 그리고 안심하고 규제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시민과 기업이 규제의 불합리성을 느끼고 개선을 건의하는 등 함께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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