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이해충돌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을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안으로 시행한다.
시 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손질과 ‘징계규칙’ 개정을 통해 담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 건의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단돈 1천 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된다.
특히 금품 등 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직무관련성 전제를 삭제하고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시 또는 100만 원 미만이라도 금품을 적극 요구한 경우에는 직무관련,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최소 해임 이상 징계한다.
또한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할 직무대상자를 ‘본인’ 위주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퇴직공직자의 ‘관피아’ 문제 방지를 위해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퇴직 후 직무관련 기업의 취업을 금지하는 훈시적 규정을 행동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 5대 주요 골자로 구성된다.
박원순 시장은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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