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정 아무개 씨(여·3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남편 박 아무개 씨가 회사 동료 A 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격분한 정 씨는 남편의 USB와 이메일 등에서 입수한 A 씨 사진과 함께 불륜 관계를 폭로하는 이메일을 남편의 회사 직원 27명에게 보냈다.
이메일에는 박 씨가 A 씨와 수개월간 불륜을 저질렀고 회사 출장을 핑계로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는 내용과 함께 A 씨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정 씨는 A 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내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씨가 속옷만 입은 사진과 함께 ‘전 국민이 아는 거 머지않았네요’라며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재판부는 “A 씨가 결국 이 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며 정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씨가 남편과 A 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알게 되고 나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