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판식에는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2년간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에 WHO는 지난 2월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협력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WHO 협력센터는 연구, 학술행사, 정보교류, 긴급조사 등 WHO 프로그램을 지원, 활동하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로 WHO 사무총장이 지정한다.
8월 현재 세계 90여개국 793개 기관이 협력센터로 지정됐다. 우리나라는 전통의약, 암, 바이오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총 15개 기관이 협력센터로 활동 중이다.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WHO 협력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서태평양지역 각 국가들의 보건의료법률 전문가 교육 및 역량강화를 통한 자국의 보건의료법률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 기록보관 및 정보관리 ▲의료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수준의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나서게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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