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인천시 트위터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한라, 대우건설 등은 수자원공사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 조치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혐의가 밝혀진데 대한 조치로 보인다. 입찰참가제한 기간은 회사별로 6개월에서 2년까지 다르다.
현대산업개발과 동부건설은 오는 29일부터 2016년 8월 28일까지 2년간 입찰 제한을 받는다. 해당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매출액(4조 2169억 원)의 26.4%에 해당하는 1조 1123억 원의 거래가 중단될 것을 예상했다. 동부건설의 경우는 지난해 매출액 1조 9978억 원의 73.45%인 1조 4674억 원의 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16개월 동안(2014년 8월 29일~2015년 12월 28일)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를 통해 삼성물산은 지난해 매출액 28조 4334억 원의 6.31%에 해당하는 1조 7932억 원이 거래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9일부터 2015년 8월 28일까지 1년간 입찰 제한을 받은 대우건설은 20.09%의 매출 손실(1조 764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오는 2015년 1월 25일부터 2015년 10월 24일까지 9개월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다. 이에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지난해 매출액의 각각 8.26%와 10.52%의 매출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라는 오는 29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지난해 매출액의 13.57%인 2712억 3815만 원의 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들 건설사는 이번 결정에 반발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결정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건설사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에 입찰 참가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