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주차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주차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주차된 차량에서 네비게이션 등을 훔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39)에게 징역 3년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강동구 한 공용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B 씨(여·37)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4월 11일 오후 11시 16분쯤 경기 성남시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깨고 5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등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절도와 공연음란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