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된 KBS 2TV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에 출연한 신은숙 변호사는 ‘결혼 전 서로 어디까지 밝혀야하나’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결혼 전 공개해야할 서류로 건강검진표, 혼인관계증명서, 신용인증서, 소득금액증명서를 꼽았다.
신은숙 변호사는 “인터넷에 신용인증서 다섯 글자만 쳐도 간단하게 뗄 수 있다”며 “신용등급, 대출금, 카드대금 연체기록, 현금서비스 이용액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인증서는 관련 제공 업체에 문의할 경우 1회 발송 약 5000원가량의 비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티즌들은 “신용인증서, 나 결혼할 땐 왜 몰랐을까” “이런 건 서류 떼보기 전에 자진납세해야지” “왠지 결혼이란 게 삭막해 보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연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