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하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비용 보전은 모든 국민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수 있도록 하는 선거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해 규정된 사안”으로 “최근에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으로 출마한 조전혁 후보자의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전교조가 압류한 것은 이러한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이기 때문에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 그 비용을 선거비용 관련 채권을 변제하는 데 쓰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며 “선거를 도와준 인쇄소나 홍보물 제작 업체 등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