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단순히 ‘죄목‧형량’에만 주목한 안장 거부는 잘못” 행정심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이자 5․18 부상자인 고 김종완 전 민주당의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
고 김 전의원은 1932년생으로 6․25전쟁 참전 유공자이자 5․18 부상자로 보훈처에 등록되었지만, 생전인 1978년 5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1978. 1. 1. 당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서울대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세배차 찾아갔다가 세배를 하지 못하게 교도관 등에게 제지당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를 한 ‘김대중 세배사건’을 일으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3월 김 전의원이 사망한 후 이 같은 형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당하자, 김 전의원의 딸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김 전의원의 신원과 유공자 및 범죄경력, 특별사면‧복권에 관한 자료 등을 직권조사한 결과 판결문 상 죄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라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될 정도로 영예성을 훼손할만한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위헌으로 결정된 긴급조치 제9호가 발단이 된 ‘DJ세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당시 상황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고, 관계법령 및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사면‧복권 여부, 피해의 경중 등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 등을 감안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점 등을 들어 단순히 죄목, 형량을 들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로써 이번 행정심판을 청구한 고 김종완 전 의원은 행정심판 재결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김대중 세배사건’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감된 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1978년 1월 1일 한화갑·김옥두·김종완 전 의원 등 신민당원 20여 명이 세배를 갔지만 교도관들이 이를 막자, 교도관들의 가슴과 등을 손으로 밀치고 기물 파손 등의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신민당원들이 ‘교도관들에게 어떤 위력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폭행·협박하고 간호원이 병실에 출입하는 데 지장을 초래해 입원환자들을 불안하게 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를 적용하고 김옥두(징역 1년)·한화갑(징역 8월)·김종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를 확정했다.
고 김 전의원의 유족들은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위반한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최근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안장심의위원회가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 거부를 할 이유가 없었다”며, 이번 행점심판 결과를 반겼다.
일각에선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보다는 국가보훈처와 정부의 상황에 따라 안장심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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