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단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거주 중간상인 J씨(62)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과수원에서 노지미숙감귤 14.4톤(컨테이너 718개) 분량 연화촉진제인 에세폰액제를 투입하고 산소를 주입한 후 그 위에 비닐을 덮어 열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감귤을 강제착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연화촉진제 등으로 감귤을 강제착색할 경우 노지감귤의 품질이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상품성이 급격히 저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상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노지감귤 유통 개시 전 불법 강제착색 행위에 대해 경찰력을 총동원,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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