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논평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부지활용 방안이 무엇이든, 미래가치가 어떠하건 4조원대에 살 수 있는 것을 10조 5천억에 샀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부동산 매입에 10조씩 쓰는 대기업에 대해 더 이상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각종 조세감면제도에 따라 매년 약 1조의 세제 감면을 받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114조원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전 부지에 공동 입찰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모비스의 현금성자산은 총 39조 6480억 원”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담배세 인상으로 2조 8천 억 세수를 확보하는 등 서민증세를 추진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한전부지 매입을 통해서도 더 이상 명분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인수 과정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였던 ‘양재 사옥 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고, 삼성동 일대를 거대한 ‘자동차 도시’로 만들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걸맞는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