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처갓집 식구들이 운영하는 법당과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 구조물 방화)로 김 아무개 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께 한달 전 집을 나간 부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처남 오 아무개 씨(41)의 법당 사무실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뿐만 아니라 20분 뒤 큰 처남댁 임 아무개 씨(여·51)가 운영하는 평택시의 한 주점에도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
다행히 법당과 주점에 사람이 없었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말다툼 끝에 집을 나간 아내의 연락처를 처갓집 식구들이 알려주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