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일반기업이 4억 원 이내이며 고용우수인증기업 8억 원, 여성기업 5억 원,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5억 원, 비전기업 10억 원, 향토기업은 20억 원까지 우대 지원하며 지원 자금에 대해 2.5~4%의 이자차액을 지원 받게 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하며 접수를 위해서는 사전에 BizOK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금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전 사전절차를 지원해주는 `정책자금 신청 도우미 서비스`를 도입했다.
자금 신청 도우미 서비스는 접수처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일주일간 일대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이주호 기업지원과장은 “올해 3분기까지 55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1243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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