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김방훈 전 시장과 선거 사무원 Y씨에게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인 김 전 시장 등은 지난 2월 제주시 노형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진과 선거 슬로건이 포함된 초청장을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다.
또 선거사무소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및 연호를 하도록 유도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유사한 것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하고 있어 김 전 시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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