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2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공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규정이 없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이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표토록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만들고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은 꼭 필요하다” 며 “그동안 민간기업위주로 해왔던 장애인 고용관련 교육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이 담보되길 바란다“고 법안개정 취지를 소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한성, 윤명희, 홍철호, 박윤옥, 유승민, 조명철, 이에리사, 이완영, 김태흠 의원이 함께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